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가 한통 도착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단어 그 자체로만 보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럴리가 없는데.. 은행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득을 줄이려고 할 리가 없을텐데..'
반가운 단어인 것 같긴 한데,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과연 이 권리가 무엇인지 한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재무상태에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신용대출을 비롯해 할부금융과 리스에도 적용됨.
@. 신청 조건
연 2회 신청할 수 있고, 동일 사유로 6개월 내 재신청 할 수 없음.
신규대출, 기간연장, 재약정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금리인하 신청서 작성
본인의 신용 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유의 사항
햇살론같은 정책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의 담보대출은 담보물의 상태와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기 때문에 차주의 신용등급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부분 거절됨.
■ 최근 개선했다며? (2022년 기준)
올해부터 국민이 금리인하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차주들은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받는다.
■ 요청이 거부된다면, 그 이유는?
금융 회사들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사유를 10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현재도 사유를 알려주긴 하나, 모호한 답변이 대부분인 실정.
(사례1)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드린다"
(사례2) "내부 신용평가 기준상 더 이상의 신용 상향에 따른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
(사례3) "취업 기간이 짧고, 해당 은행과의 거래 기간이 짧아서 불가능하다"
(사례4) "현재 받은 대출상품 자체가 타 상품에 비해 금리 수준이 낮아서 반려됨을 알려드린다"
사실상 소비자로써는 은행 입장을 수용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은행마다 내부 신용평가 기준이 다르고, 이는 일반인에게 비공개이기 때문.
거절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고, 상세한 이유를 알기란 불가능하다라...
과연, 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건가?? 왜 하는거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 이거 신청하면, 금리가 정말 내려가는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며, 은행마다 충족 요건 및 심사 기준이 다르다.
또한, 강제성이 없어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 최근 대출금리 분위기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대출금리 = 대출상품에 대한 기준금리(시장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위와 같은 수식에서..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가산금리, 우대금리' 2가지.
최근 은행권에서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확대하고 있는 추세.
그 이유는.. (은행권이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6%보다 낮은 4%대로 관리하겠다고 목표하고 있는데..
- 현재 가계부채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예고된 상태.
- 그간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높여왔고.
-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해당 정책 신청건수 및 수용률 현황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증가했으나, 수용률은 감소했다고 한다.
금리인하 신청건수 | 수용률 | |
2017년 | 20만건 | 61.8% |
2021년 | 91만건 (4.5배 증가↑) | 37.1% (약1.66배 감소↓) |
※ 대면 신청 시, 수용될 확률이 약2.8배 더 높음!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신청건수는 증가했으나, 수용률은 낮아졌다고 함.
2020년 기준. 대면 신청 수용률은 76% / 비대면 신청 수용률은 27%
■ 에라 모르겠다. 한번, 신청해볼까? 리스크는 없나?
금리가 인상되는 환경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금리 상승기엔 우대항목과 가산금리가 바뀌어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음.
뭐야.. 신청을 하라는거야.. 말라는거야..
되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게 말이야? 밥이야?
■ 개인적인 분석/평가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책
- 이미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최저 수준의 금리가 나가는 경우도 많음.
- 사용자의 신용평점이 올랐다고 해도 '올랐다'의 많고 적음에 대한 구체적인 공통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
- 강제성이 없으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이유가 없음. (발벗고 나서서 실적을 포기할 이유가 없음.)
- 최근의 대출 금리 상승 분위기로 보았을 때에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될 확률은 이전보다 더 낮아보임.
[참고]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문 (2022.02 기준)
금리 인하 요구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까?
Reviewed by 우비고고
on
2/25/2022 02:03: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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